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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2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9.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부터 같은 시 대동에 있는 영대오거리 후방 100m 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세피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대 쪽에서 영대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정지신호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아반떼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고, 재차 1차로로 진행하여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대기 중인 피해자 I(33세) 운전의 J 산타페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과 아반떼 차량의 탑승자 K(여, 1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