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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13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보조금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들 과의 인맥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업주들에게 보조금 관련 사업 등을 알선해 주는 브로커로서 다른 공범들( 중소기업 업주 및 그 회사 직원들) 과 공모하여 상당기간 동안 허위 연구원을 등재하거나 연구 기자재 구입을 가장하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국비가 포함된 보조금 합계 6억 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 받아 편취 또는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 수법, 피해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액수 만도 2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금액이 6억 원을 넘어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그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른바 브로커로서 보조금 사업신청에서부터 편취 또는 횡령 방법에 대하여 중소기업 업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등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취득한 보조금을 분배 받기 위하여 처 제로부터 그 명의로 된 접근 매체( 통 장 )를 양도 받아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대구 경북 지방 중소기업청을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재단법인 대경 광역 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현 재단법인 경북 지역사업평가 단) 을 위하여 1억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