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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12 2017도21711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처분하고 제 3 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 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제 1 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경 피해 자로부터 인천 강화군 D, Y 토지 및 건물(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F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 중 1억 7,000만 원은 F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피고인이 H과 함께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인천 강화군 I 토지 중 727/4965 지분( 이하 위 토지 및 위 토지가 등록 전환 된 인천 강화군 K 토지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