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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4가단315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이행(선급금)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8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11. 원고와 B 설치공사 중 강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7. 11.부터 2013. 10. 8.까지, 계약금액 2억 9,7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7. 12. 피고에게 보험가입금액을 2,970만 원으로 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선급금 8,9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10. 8.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이 2013. 7. 11.부터 2014. 3. 31.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 23. 피고에게 이행(계약)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을, 2014. 2. 11. 별지 기재 이행(선급금)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해 주었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2014. 3. 27.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미승인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며, 그 무렵 원고와 피고가 정산협의를 하였으나 정산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하여 서울보증보험(주)를 상대로 보험금 8,910만 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선급금 8,91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할 항목이 ① 풍림산업(주)(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에 지급한 강교 공사대금 4,000만 원,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 관리를 위하여 담당직원 C에게 지급한 인건비 23,169,122원 2013. 7. 11.부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