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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24 2013고단1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의 농산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인 D에게 “양파 10,000평을 재배한 후 2013. 6.경 수확해서 1망(20kg)당 첫 농협시세로 위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할 테니,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파 10,000평을 재배하여 2013. 6.경 피해자 법인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작물매매계약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2014. 3. 5. 뇌종양에 대하여 감마나이프 절제술을 시행받고, 신장 종양에 대하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