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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7도38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용 물건 손상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용 물건 손상 죄에서 고의,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미약을 별도의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고 양형에 참작할 사유로 주장하였을 뿐이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범위와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