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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8 2017노632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금원의 액수, 피고인들이 금원 용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점, 피고인들이 밝힌 도박 횟수, 피고인들의 직업, 수입과 재산 등을 종합하면 일시 오락의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 1) 관련 법리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 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이에 따라 대법원은, 훌라 게임에서 약 20회, 판단 669,000원을 걸고 도박한 사안(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3838 판결), 피고인들이 서로 친숙하게 지 내온 사이로서 사건 당일 우연히 다방에서 만나게 되어 약 3,000원 상당의 음식 내기 화투놀이를 약 30분 동안 한 경우( 대법원 1984. 4. 10. 84도194 판결) 등에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여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I 시장 내 먹거리 장터의 일반 음식점이다.

검사는 당시 영업을 마친 후 일반 손님들이 출입할 수 없던 시간대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영업이 끝난 시간에 화투를 쳤을 뿐이고, 달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은밀히 통제된 장소에서 도박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위와 같은 시간대에 화투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② 도박의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