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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9노2643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449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를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F에 대하여) 피고인 F에 대한 원심의 형(①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4491 사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②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449 사건: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① 피고인 F: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전지방법원 2018고단4491 사건), 징역 1년(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449 사건), ② 피고인 G: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대전지방법원 2018고단4491 사건), 징역 4월(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99, 2019고단2037 사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F 1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4491 사건 부분 검사와 피고인 F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

F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F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 F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