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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548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08:00 경 시흥시 역 전로 50 ( 정왕동 )에 있는 체육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1397-6에 있는 능 길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1397-6에 있는 능 길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시흥 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으로 단속되어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 받고 위 진술서의 하단에 행사할 목적으로 ‘D ’라고 권한 없이 기재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C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피고인이 D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