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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67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 서부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326호 K에 대한 변호 사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