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고 2014. 2. 28. 21:54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는 이러한 사유로 2014. 8. 26.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그룹사운드 ‘C’에서 드럼을 연주하던 사람으로 이날 과거 ‘D’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하던 지인들이 이 사건 음식점을 찾아와 손님의 요청으로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였는데 경쟁업소 관계자가 이를 촬영하여 신고를 한 것이다.
원고는 일반 손님이 아닌 가수가 팬들의 요청에 의하여 노래를 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또한 원고는 노모와 장애인인 처를 부양하며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을 위해 매달 190만 원 정도의 임대료와 대출이자 등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1개월간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한다면 원고가 입게 되는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타. 2)목,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