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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6 2014구단1290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고 2014. 2. 28. 21:54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는 이러한 사유로 2014. 8. 26.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그룹사운드 ‘C’에서 드럼을 연주하던 사람으로 이날 과거 ‘D’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하던 지인들이 이 사건 음식점을 찾아와 손님의 요청으로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였는데 경쟁업소 관계자가 이를 촬영하여 신고를 한 것이다.

원고는 일반 손님이 아닌 가수가 팬들의 요청에 의하여 노래를 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또한 원고는 노모와 장애인인 처를 부양하며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을 위해 매달 190만 원 정도의 임대료와 대출이자 등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1개월간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한다면 원고가 입게 되는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타. 2)목,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