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2.11.16 2012고정3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8. 21:15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18세)의 할아버지 F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E), 수사보고(치료의사 면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9일이 경과한 후에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피해자는 위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콧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G은 G을 면담한 경찰관에게 ‘충격 부위 골절시 하루나 이틀이 경과한 이후 골절 부위가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내원 당시 피해자의 상태로 보아 위 골절의 발생 시기는 이 사건 발생일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