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7 2012고정225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7. 02:3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선배인 D과 다투던 중 피해자 E가 D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막은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3개월 15일이 경과된 이후에야 치아 5개의 아탈구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질환의 정도에 비추어 만일 위 아탈구가 이 사건 당시 발생한 것이라면 그로부터 수일 내에 치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 설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아탈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에게 치주질환의 기왕력이 존재하고, 이 사건 발생일과 피해자의 초진일 사이의 기간에 비추어 위 기왕력이 아탈구의 원인이 되었거나 기타 불상의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빨 1개가 뿌리째 뽑히고, 두 개가 심하게 흔들릴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수사기록 제10면), 피해자가 불과 60만 원(그 중 30만 원은 약 1년 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과거 공갈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