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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223129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7.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8. 6.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임차권등기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일이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선이행 되어야 할 의무이므로(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