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4-11-27
직무태만(주의→기각)
사 건 : 2014-557 주의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8급 A
피소청인 :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소청인은 2013. 6. 12.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교도소 수형자 B(이하 “관련자”라 한다.)에 대한 형집행정지 종료, 자유형 미집행자 전환 및 잔형 집행 개시 사실을 1심 판결 선고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 ○○지청 수형사무 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관련자가 2013. 11. 24. 징역형 등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4.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직무를 태만히 한 바,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475호) 및 ‘자격정지이상 형의 확정에 따른 신속한 수형사무 처리 등 지시’(대검 ○○과-6651호, 2012. 4. 30.)등에 위배되어 ‘주의’ 조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3. 6. 3.자 ○○지청 정기인사에 따라 다음날부터 형집행정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관련자의 형집행정지(2012. 12. 13. ~ 2013. 6. 21.)로 수형인명부 부기사항 발생시 지체 없이 원심청인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전임자은 이를 전부 누락하였고,
소청인은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수형인명부 부기 사항 통보’ 공문을 원심청으로 전송하게 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원심청에서 해당 기간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서 관련자는 계속 형집행정지로 입력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2014. 6. 4.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며,
따라서, 관련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이유는 소청인의 부주의가 아닌 전임자의 통보 업무 누락과 원심청의 기간 입력 잘못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는 소청인의 업무처리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부당한 처분임.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수형인명부 부기사항 이유 중 자유형 미집행자(2013. 6. 13. ~ 6. 21.)를 누락한 것으로 보았지만, 수형업무 직무기술서(대검)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가 된 후 1개월 이전에 검거되어 부기사항 통보 등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을 경우도 많다고 하여 통상 실무에서는 자유형 미집행자 수형인명부 통보를 며칠 정도는 생략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수형인명부 부기사항 통보가 선거기간 계산을 위한 작업으로 소청인은 관련자의 수형인명부 기간을 2012. 12. 13.부터 2013. 6. 21.까지로 명시하였으므로 관련자의 선거권이 미행사된 사고와는 상관없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피소청인은 관련자가 2013. 6. 21.자로 잔형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2013. 8. 19.자로 통보하였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었다고 보았으나, 빨리 통보하는 것이 좋지만,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정해진 기한은 없어 출소 전에 통보하면 되며, 당시 소청인은 두 달을 넘기지 않은 상태이었음.
한편, 이 사건은 소청인은 2013. 6. 4.자로 갑작스러운 업무 분장으로 전임자의 인수인계도 없던 상태에서 업무를 맡은 지 불과 2주 만에 일어났던 일인 점, 당시 형집행정지업무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C 사건)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지침 변경과 각종 공문 시행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였고, 자유형 미집행자들도 법원 인사 이동으로 인한 대거 판결로 발생하였고, 재소자들의 형집행정지도 대거 신청을 받아 매일 야근으로도 해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현재 ○○지청에서도 형집행정지업무를 2명이 처리하고 있는 점,
검찰청 감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수형인명표 통보를 1개월 이상 지연 송부(490건)하므로 빨리 통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 징계는 없던 사안인 점,
아무리 낮은 ‘주의’ 처분이라도 1년간의 감찰기간과 근평, 성과급에서 1~2단계 감점 시 승진적체인 상황에서는 과한 처분이라고 느껴지는 점, 소청인은 재직기간동안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고, 사소한 출근 및 보안 점검에도 걸려 본 적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관련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이유가 소청인의 부주의 때문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갑작스런 업무 변경과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임자가 수형인명부 부기사항 통보를 전부 누락한 사실을 추후 인지하고 통보한 점, SBS ‘그것이 알고싶다.’(C 사건) 방영 등으로 인하여 형집행정지업무처리지침 변경과 각종 공문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관련 자료 및 당사자 진술서 등에 비추어 보면, 형집행정지 결정․취소 등 수형인명부 부기사항이 발생하면 소관 업무 담당자는 수형사무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이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며,
소청인이 관련자의 자유형 미집행자(2013. 6. 13. ~ 2013. 6. 21.)의 발생 사실을 생략하고 형집행정지결정(2012. 12. 13. ~ 2013. 6. 21.) 기간에 미집행자 발생 기간을 합산통보하여 자유형 미집행 발생 및 검거 등 잔형집행개시 통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에서 소청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편, 소청인은 대검찰청의 수형직무기술서를 근거로 자유형 미집행 발생에 따른 수형인명부 부기사항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검찰청의 수형직무기술서는 통상적으로 자유형 미집행자가 수형되기 전에 검거되어 부기사항 통보 등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많다고 기술만 하고 있을 뿐이며, 부기사항이 발생하면 담당자는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침 등에 위배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소청인이 관련자의 수형인명부 부기사항 발생시 통보 지연 및 일부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관련자가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측면에서는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소청인이 평소 성실히 근무하고, 형집행정지 등 업무를 맡은 지 얼마되지 아니하고 전임자로부터 업무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참작하여 ‘검사장 주의’로 처분한 점 등을 살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구하는 정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