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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8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교제하는 사이로, 2016. 6. 4. 20:00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먹자 골목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 난 남자가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말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감정이 악화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서울 광진구 C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로 데려가 서 로 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4. 23:45 경 위 피해자 B(54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 난 남자가 있는 데라는 이야기 좀 그만 해라.

술도 그만 마셔 라. 나가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때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물어뜯고,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 부엌의 싱크대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8cm) 공소장에 기재된 식칼의 길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았다.

을 꺼 내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고 식칼을 빼앗으며 나가라고 소리치자, 재차 싱크대 안에 있는 다른 식칼을 빼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귀 뒷부분의 찢긴 상처와 왼쪽 안면 부위의 찰과상, 오른쪽 팔뚝에 찰과상, 왼쪽 팔뚝의 물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여, 49세) 과 시비가 붙어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와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식칼을 휘두르는 것을 막고 이를 뺏으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기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중지, 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