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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8.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9. 23:0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 가장 최근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 약 1년 8개월여 전인 2018. 2. 13.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목적지 근처까지 왔던 중 주차를 하려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10m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도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가 ‘양호’로 기재돼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