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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23 2013고정1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D건물 2층에서 E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F은 위 횟집건물 1층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6. 13:40경 F의 건어물 가게에 멸치배달을 온 차량이 2층 횟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막아 놓은 상태로 운전자와 F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획물을 2층 횟집 수족관으로 옮길 때 불편을 느끼게 되자, 배달차량 운전자에게 “차를 빼라 말이야”라고 고함을 치고 배 청소를 하기 위해 자신의 배로 걸어 갔다.

이후 피고인이 청소를 마치고 다시 자신의 횟집으로 걸어 오자 F은 윗옷을 벗어 놓고 피고인에게 “야이 자식아 이 땅이 모두 니 땅이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뭐 저런 새끼가 있어 못된 새끼가”라고 말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F을 폭행하여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우측중절치 탈구, 입술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의자 F 상처부위사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