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2-140 | 심판청구 | 2012-11-05
서울세관-조심-2012-140
간이정액환급신청 당시 착오를 하지 아니하고 개별환급을 신청하였더라면 그에 따라 정당하게 개별환급을 받았을 것인 바, 청구인이 정당하게 개별환급 받았을 관세를 공제없이 간이정액환급금 전액과 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인지 여부
심판청구
관세환급
2012-11-05
서울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주), ○○○○○ 등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스티키매트 등 크린룸용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등을 수출하고, 2008.1.23.부터 2011.1.4.까지 환급신청번호 ***-08-*******호 외 35건으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스티키매트 등 크린룸용품인 쟁점물품을 수출함에 있어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의 제조자인양 수출신고하여 수리받은 후 간이정액환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 부정환급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2012.5.8. 청구인이 환급받은 환급금인 관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본래「환급특례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대상 회사였으나 사업내용이 수출입업쪽으로 집중되면서 간이정액환급 대상 회사가 아니라 개별환급 대상회사가 되었으며 환급업무를 담당하던 청구인의 착오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았다. (2) 청구인이 간이정액환급신청 당시 착오를 하지 아니하고 개별환급을 신청하였더라면 그에 따라 정당하게 환급을 받았을 것인 바, 청구인이 정당하게 개별환급 받았을 관세를 공제한 잔액과 그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를 하였어야 하고, 위 공제 없이 간이정액환 급금 전액과 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환급신청 당시 청구인은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업체가 아니어서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개별환급으로 신청하여 받게 될 환급금액이 없게 되는 바, 처분청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점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청하여 받게 될 환급금액이 없는 개별환급금액을 간이정액환급금 전액과 그에 해당하는 가산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간이정액환급금 전액과 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환급 혐의에 대해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그 통지를 생략하고, 「환급특례법」제21조 제1항 4호 및 제2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과 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 과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간이정액환급신청 당시 착오를 하지 아니하고 개별환급을 신청하였더라면 그에 따라 정당하게 개별환급을 받았을 것인 바, 청구인이 정당하게 개별환급 받았을 관세를 공제없이 간이정액환급금 전액과 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인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이하게 환급하는 제도로서, 환급액 산출시 관세청장이 책정하여 고시한 일정금액(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을 산출토록 한 제도이다(「환급특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참조). (2)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수출물품 제조자(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자 포함)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업체로 규정하고 있다(「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참조). 한편, 청구인은 비제조자로서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제조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환급특례법 시행령」제16조 및 제18조 참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신청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간이정액환급은 비제조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제조자만 신청(「환급특례법 시행령」제16조 및 제18조 참조)이 가능하나 청구인은 환급특례법령에서 정한 환급요건인 제조자가 아닌 점, 청구인은 개별환급대상일 경우 개별환급요건서류를 갖추어 별도로 개별환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개별환급요건서류 확인후 이를 심사하여 개별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개별환급신청 및 증빙서류 없이 징수하여야 할 간이정액환급금과 상계나 공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정당하게 개별환급 받았을 관세를 공제 없이 간이정액환급금 전액과 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급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1항에서는 ‘세관장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 환급금액을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