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1 기 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2 기 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3 기 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4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나머지 피고들 : 각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