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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02 2020가단58910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1 기 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2 기 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3 기 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4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나머지 피고들 : 각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