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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노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19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