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 와 3년 전부터 의남매를 맺은 사이이고,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1. 피고인 B, C, D은 2014. 11. 말 02:30 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빌려준 돈 15,000,0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서 장롱 문 등을 열어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거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은 2015. 1. 20. 12:40 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은 “ 돈을 달라. ”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 남편을 꼬셔서 돈을 가져 갖냐.
”라고 하면서 욕을 하며, 피고인 C은 “ 야, 개 같은 년 아, 씹할 년 아, 우리 아버지 꼬셔서 15,000,000원 가져 간 것 내놓아라.
아버지와 붙어먹어서 꼬셔서 사기를 쳤다.
걸레 같은 년 아, 너 아들 회사도 쫓아가서 못 다니게 한다.
”라고 하면서 신발을 신고 침대를 밟고 다니며, 피고인 D은 “ 개년, 씨 팔 년 아. ”라고 하면서 “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 회사도 못 다니게 한다.
”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거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와도 모순점이 없다.
비록 F는 피고인 A과는 금전 채무관계 등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는 아니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은 맞지만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를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