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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30 2015나2379

정산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예비적 청구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경 피고에게 6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왔다.

나. 원고는 2001. 11. 30.경 피고와 울산 남구 C 대 2744㎡, D 도로 및 E 도로를 공동매수하여 위 부동산 지상에 가스 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 건축하여 이를 공동운영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충전소 부지 및 건물 매입대금, 건축공사대금, 제반 비용 등에 대하여 1/2씩 투자하기로 하고 위 비용을 피고가 지출하면 그 비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충전소의 운영 수익은 피고가 모두 가져가되 그 수익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가산하고 위와 같이 정리된 대여금채무에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충전소의 공동운영을 마칠 때에는 원고가 이 사건 충전소를 인수하되 피고의 투자금에 대하여는 월 1%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01. 11. 30. 무렵부터 이 사건 충전소의 매수자금 및 대출이자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여 왔다.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에서 공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충전소 운영 수익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가산하였다.

마. 피고는 2001. 12. 21.과 2003. 1. 2. 이 사건 충전소의 부지 및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가 2011. 6.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충전소의 정산 및 명의 이전을 요구하였다.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