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 중 ‘E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이 F 경기도 지회 법인 도장을 가짜로 제작하여 날인했다’ 는 주요 부분은 허위 사실 임이 명백하고,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그 내용이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조합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②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이며, ③ 설령 그 게시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가. 피고인은 F 관계자들 로부터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제출 사실을 전해 듣는 과정에서 ’ 임대차 보증금 80,000,000원이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파일‘ 과 ‘F 경기도 지회가 2018. 3. 20. G 조합 정책실에 발송한 공문’ 등을 확인하였고, L이 ‘G에 가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임대 차 보증금 8,000만 원의 지회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고 한 O의 인터뷰 기사도 보았으므로, 위와 같이 관계자들 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 및 그에 일부 부합하는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 이 사건 조합이 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