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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83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8. 16.부터 2012. 1.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691,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C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