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2019. 2. 16.자 범행[2019고정65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 피해자 C(여, 13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자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20:26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7층에 있는 'F 뷔페' 파인애플 코너에서, 음식을 접시에 담고 있던 피해자 B의 등 뒤에 서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을 따라 딸기분수대, 딸기음료 코너로 이동한 뒤, 피해자 B, 피해자 C의 등 뒤로 걸어가며 손으로 피해자 B, 피해자 C의 엉덩이를 각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 B와 피해자 C을 각 추행하였다.
2. 2019. 11. 25. 및 2019. 12. 19.자 범행[2020고단1178]
가. 피고인은 2019. 11. 25. 07:52경부터 같은 날 08:01경 사이에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에서부터 안산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까지 운행 중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9. 08:03경부터 같은 날 08:31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에 있는 명학역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까지 운행 중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H(여, 26세)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6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2020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