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1 2012고단129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96』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2. 9. 18.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34,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5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012고단1481』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7.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8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10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