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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3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 ㆍ 진열 ㆍ 게시 ㆍ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ㆍ 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 08:17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 식재된 가로수와 전봇대에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D의 사진과 함께 ‘ 대한민국을 확실히 살릴 대통령 D’ 이라고 기재된 피켓 3개를 소형 태극기와 함께 설치 ㆍ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 ㆍ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E 정당 자원봉사자 통화내용)

1. 범행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아 목, 제 90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 선거법 상의 시설물 설치 규정 등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한 피켓을 게시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후보자의 선거 사무실의 위치를 알리려는 의도도 있어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