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원룸을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13. D과 위 원룸에 대해 보증금 3,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D의 아버지인 E로부터 계약금 35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계약서 작성과 잔금 지급 시기 등에 관해 D, E와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 16:20경 위 ‘C’ 앞에서, 집주인과 시비가 있다는 D의 112 신고에 따라 정복을 입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같은 소속 경사 H로부터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호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유받자, 위 G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H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위 H의 112 신고 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원만히 해결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