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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나6103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7. 26. 06:10경 부산 남구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아래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동천고등학교쪽에서 못골시장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우측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대연교회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9.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전손보험금 8,8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과속으로 주행하면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 주행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8,8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 및 양보운전 없이 직진 주행한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에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 주행한 원고 차량의 과실은 40% 정도이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제6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