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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가단242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은 위 부동산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