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08 2017가단111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3. 8. 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