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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3075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2가합1552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