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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27 2015고단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3. 29. 경부터 같은 해

4. 3. 경 사이의 21:10 경 무렵 속초시 동명동 53-23에 있는 속 초해양 경찰서( 현재 속 초해양경비안전서) 의경 내무반에서, 후임인 피해자 D( 남, 22세) 의 복무 자세를 질책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어깨 부위를 10여 회 가량 걷어찬 후 그곳 관물 대 위에 있던 헬멧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 엎드려 뻗쳐 ’를 시킨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경찰 복무 확인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도 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그 폭행 횟수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 시도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