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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7 2016재고단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9. 30. 05:30 경 인천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에 술에 취한 채 들어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41 세) 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던 중 다른 종업원들이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주방에 들어가 흉기인 횟 칼( 총 길이 37.5cm, 칼날 길이 23.5cm) 을 들고 나와 “ 너 죽여 버린다” 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06:10 경 위 D 옆에 있는 F 편의점에 위 횟칼을 들고 들어가 자 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찌를 듯한 기세로 피해자 G(56 세 )에게 욕설을 하며 이리와 보라고 소리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7. 17:20 경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I’ 앞길에서 피해자 J(31 세) 가 굴삭기 작업을 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20cm )를 들고 가 피해 자가 운행하는 굴삭기를 때려 작업을 중지시킨 후 굴삭기에서 내려 온 피해자의 오른팔을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119 후 송)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83조 제 1 항의 죄를 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