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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6가합52293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9.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에 소재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안면 변형을 교정하기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이후 우측 눈의 시력이 저하된 사람이고, 피고 B는 위 성형수술을 집도한 의사이며,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하 피고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통칭하여 ‘피고 병원’이라 한다)으로 피고 B를 비롯한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2002년경 우측 상악골의 황문근육종 절제 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위 치료 과정에서 상악 뼈가 일부 제거되어 우측 눈과 상악부가 움푹 들어가는 안면 변형(안구 함몰)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 안면 변형의 교정을 위하여 2015. 1. 28.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았고, 우측 눈의 위치를 위로 올린 다음 골 이식을 통해 안구 함몰을 교정하는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여 2015. 2. 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피고 B는 2015. 2. 9. 09:40경부터 17:10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장골 유리피판술로 안면부 함몰과 우측 안구의 위치 이상을 교정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성형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수술 직후인 같은 날 17:16경 회복실에서 우측 눈의 시력 저하를 호소하였고, 피고 B는 안구의 위치 교정으로 시신경의 압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같은 날 18:15경 이식골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감압술을 시행한 다음 2015. 2. 10.부터 안과 협진을 통해 원고의 우측 눈에 대한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5. 2. 25. 5cm의 거리에서 손가락을 셀 수 있는 정도로 우측 눈의 시력을 회복한 상태에서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5. 3. 6. 수술 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