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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8가단24040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인천 남구 D 지상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C은 E(상호: F)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

E은 2017년 11월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위 신축공사 현장의 인테리어(드라이비트) 공사를 총 공사금액 7,000만 원(창틀 실리콘 시공비 500만 원, 추가 자재비 300만 원 포함)에 재하도급하였다.

나. G은 2017년 12월 초순경까지 위 재하도급 공사를 90% 이상 마쳤는데, E은 도급자인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G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G 대표이사인 원고, 이 사건 건물 건축주인 피고는 2017년 12월경 E의 사무실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1억 6,0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에는 계약금 5,000만 원이 납부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G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 상당액에 갈음하여 위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취지였다. 라.

피고는 2018. 1. 4. 및 같은 달 19.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분양계약은 무효이고, 그 계약서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피고는 2018.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I 주식회사에 이전등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G이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공사대금을 계약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