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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666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6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6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원심이 선 고한 벌금형의 액수가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에 미치지는 않지만, 피고인 A, C이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많지 않은 점에 비추어 개전의 기회를 부여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