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함주공원 방면에서 함안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좌측의 시야 확보가 곤란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면서 좌측의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살핀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화물차 바닥에 피해자를 끼운 채 약 13m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10. 18. 05:3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와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F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