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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7 2019고단11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군포시에 있는 B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군포우체국’은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32쪽, 80쪽 참조). 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