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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2. 경 피해자 C에게 “ 회사 운영을 하는데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6. 3. 12.까지 변제해 주고, 이자도 연 25% 상당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D 사업과 관련한 권한이 MBC로 넘어가면서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미 다른 채무가 5,000만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2. 경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28. 경 피해자에게 “ 회사 운영자금이 더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9월 중순에 학습체험 단인 회사가 정상화 되면서 2,000만원 정도 들어올 곳이 있으니, 그것으로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D 사업과 관련한 권한이 MBC로 넘어가면서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고, 2015. 9. 중순경 2,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받을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당시에는 이미 다른 채무가 5,000만원 상당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8. 경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공정 증서,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