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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18나20688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3. 판단

가. 나.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6면의 【인정근거】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는 이외에는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제1심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7면 제15행의 “존재파는”을 “존재하는”으로 고쳐 쓴다.

제8면 제12행부터 제9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관련 법리 계약에 기하여 성립하는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이 정한 주된 의무 또는 주 급부를 실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계약의 명시적인 내용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신의칙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그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실현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에의 의무 또는 그 목적의 실현을 좌절시키는 행태를 하지 아니할 의무 즉, 부수의무 역시 부담한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그와 같은 고지의무는 부동산거래계약에서 상대방이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실현에 필요한 행위의무로서 계약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