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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5 2019가단21253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9. 28. 선고 2016가단10454 판결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