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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9 2016고단2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24.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4.5km 지점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김포 방향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주행차선을 3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우측 앞 차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차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E(여, 59세), F(60세), G(여, 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4. 09:15경 의정부시 민락동 상업지구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4.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