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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7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2015. 3. 4. 15:35경 C종교단체 동부우회도로에서, 2015. 6. 8. 22:00경 천안 동남구 목천읍 남부대로 1012 도로에서, 2016. 1. 16. 11:57경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