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4노7126
증거변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고소한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37건의 거래내역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스트레스로 자해를 하기도 하였고 이후에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시설내 처우는 부적당할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