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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2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 21:45 경 울산 남구 부곡동에 있는 에스케이 에너지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부곡 사거리( 외투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음주 운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