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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4 2017고단24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7.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10. 24.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245』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6. 12. 11. 00: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편의점의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즉석 복권 1,200 장, 시가 55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68 장, 시가 22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 시가 미상의 캐시 비 카드 1 장 등 합계 3,47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고,

나. 2016. 12. 28. 02:4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편의점의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650,000원,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 상품권 21 장, 시가 6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8 장, 시가 350,000원 상당의 담배 7보루, 시가 81,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등 시가 합계 2,19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고,

다. 2017. 1. 8. 23:35 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편의점의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1,655,000원, 시가 45,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