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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6. 04:5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장보고회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좁은 골목길을 전남대 쪽에서 함이스포렉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F 운영의 E 건물 기둥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등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306,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등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차량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차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차량 운전자 충격 부위 수리비 1 G 뉴EF 쏘나타 H 좌측 앞범퍼 등 1,432,781원 2 I 올란도 J 좌측 뒷범퍼 등 2,375,153원 3 K 비스토 L 좌측 뒷범퍼 등 423,432원 4 M SM5 N 좌측 앞범퍼 등 736,755원 5 O 싼타페 P 우측 뒷문짝 등 1,305,423원 6 Q 아반떼 R 우측 뒷문짝 등 704,416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L, N, P, R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청구서, 각 견적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