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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7. 17. 선고 2014두7657 판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3누1486 (2014.04.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521

제목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매수자인 저축은행은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본점사옥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던 원고의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건

2014두76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4. 4. 선고 2013누14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